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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입학일 기준 인천광역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교복을 착용하는

  •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
  • 다른 시‧도 소재 등록대안교육기관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

단, 다른 시ㆍ도 또는 기관 등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밖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지원안내

지원내용: 31만원 이내 교복구입비(실비) 지급

신청기간: 2025. 3. 4.(화) 09:00 ~ 2025. 5. 30.(금) 18:00까지

지급일정: 신청·접수(3~5월) → 서류심사(6월) → 교복비 지급(6월말)

지원항목: 학칙등에 따라 학생들이 착용하도록 규정한 교복구입비

신 청 자: 학생 또는 보호자

신청방법: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신청서 작성후 구비서류 첨부

(개인정보 동의 관련 대리 신청 불가)

☞ 서류접수 : 인천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복지/교육➤학생교복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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