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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제도란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모범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하는 제도

 

모범납세자에 대한 세정상 우대혜택

1. (세무조사 유예) 선정일로부터 3년간(지방국세청장 표창, 세무서장 표창은 선정일로부터 2년간) 세무조사 유예.

단, 구체적 탈루행위 등 확인시 유예혜택 배제

 

2. (관세청 세정지원) 선정일로부터 1년간(세무서장 표창 이상) 관세조사 유예 등

 

모범납세자에 대한 사회적 우대혜택

1. (철도 운임 할인) 선정일부터 1년간 업무상 목적으로 철도 이용시 승차율에 따라 주중 철도 운임 10%~30% 할인 제공

 

2.(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선정일부터 1년간(국세청장 표창 이상) 지방자치단체 공영주차장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이용

 

3. (의료비 할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하여 협약된 병원에서 비급여 항목 및 건강검진 등 의료비 할인 제공

 

4. (금융 우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대출금리 경감, 신용보증기금, SGI서울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한도 우대 및 보증보험료 할인

 

5. (적격심사 가점) 국방부 · 방위청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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